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

[시행 2023.10. 6.] [울산광역시조례 제2812호, 2023.10. 6., 일부개정]

제1조(설치) 울산광역시에 ?교육기본법? 제11조제1항 에 따라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특수학교·각종학교를 설치한다. <개정 2002. 1. 5. 조535><개정 2007. 12. 27. 조924> <개정 2016.12.29. 조1660><개정 2023.10.6 조2812>

제2조(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)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특수학교·각종학교(이하 "시립학교"라 한다)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 부터 별표 7 까지와 같다.<개정 2002. 1. 5. 조535><개정 2007. 12. 27. 조924> <개정 2016.12.29. 조1660><개정 2023.10.6 조2812>

제3조(시행규칙) 시립학교의 관리·운영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<개정 2007. 12. 27. 조924>

부칙 <제189호, 1997.11.27>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신설학교인 무거초등학교는 1998. 3. 1부터 적용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된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2812호,2023.10.6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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